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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사대표 동생이 가수 성폭행… ??
    카테고리 없음 2020. 1. 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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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연예기획사 대표의 동생이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 중이라는 이유에서도 미성년자인 다른 연예인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많은 연예인이 미성년자인 국내 연예계의 실정을 고려해 연예기획사가 전속계약과 관련해 준수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 이런 판단에 의해서'국악 소녀'송소희 양이 전 소속사와 6년 가까운 전속 계약 분쟁을 벌인 끝에 사실상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송 씨의 전 소속 사무소 대표 A씨가 송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송 씨의 전속 계약 2014년 6월 합법적으로 해제된 "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송 씨는 2013년 7월 A씨와의 계약 기간을 2020년 7월까지로 하고 수익 배분을 5대 5에서 정하는 내용의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 그러나 A씨의 동생이 2013년 10월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자 송 씨의 아버지가 이를 이유로 그 해 11월 계약 해지를 구두로 통보했다.​ ​ 이어 2014년 6월에는 "동생이 소속 가수들을 성폭행하고 재판을 받는 등 도저히 도덕성을 믿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는 내용 증명을 A씨에게 보냈다.​ A씨는 "송 씨가 전속 계약에 의해서 5대 5에 분배해야 한다 정산금을 2013년 8월 이후에 지급하지 않은 ", 5억 2천 22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재판에서는 소속사의 대표 동생이 소속사의 다른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다른 연예인의 전속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 1.2 심은 "A씨의 동생이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상황은 당시 미성년자인 송 씨의 연예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의 동생이 송 씨의 차를 운전하기로 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행동을 한 ", 2014년 6월 그의 아버지가 내용 증명을 A씨에게 보낸 때 계약이 해지됐다고 판단했다. ​ ​ 재판부는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 정산금과 소속사가 송 씨의 연예 활동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 등을 합한 총 3억 700만원을 소속 회사에 지급한다고 판단했다. ​ ​ 2013년 11월 구두 통지로 계약이 해지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지 사유도 지적되지 않고 통지 이후에도 A씨와 송 씨가 이 전속 계약을 전제로 한 활동을 일부 한점 등에 비추어 계약을 확정적으로 상실시키려는 의사 표시라고 보는 것은 부족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도 "전속계약 해제 이유에 해당한다"며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출처 https://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01&aid=0011083913&sid1=102&date=20190917&ntype=RANKING


    관련 기사//공유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057/0001382430


    전속 계약서//공유 https://m.terms.naver.com/entry.nhn?docId=1831031&cid=42279&categoryId=4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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